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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서 놓고 내린 유실물, 택배로 집까지 보내준다


20일부터 서비스…유실물센터 연락해 본인 확인 후 링크서 주소 입력


'지하철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 포스터'지하철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 포스터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유실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실물을 찾으려면 평일 낮 시간대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자 등은 불편을 겪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물건이 보관된 유실물센터를 확인한 뒤 해당 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후 공사가 보내는 신청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된다.


배송비는 물품 무게 기준으로 2㎏ 미만 5천원, 2㎏ 이상 10㎏ 미만 6천원, 10㎏ 이상 20㎏ 미만 7천원이다. 배송 지역과 규격 등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지하철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 포스터'지하철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 포스터 [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한다.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택배사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음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탑승 시간, 내린 칸 위치, 물건을 둔 위치 등을 알려주면 직원들이 더 신속하게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내린 칸 위치는 승강장 안전문 바닥 번호를 참고하면 된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가 경찰민원24 사이트에 등록한 뒤 일주일간 보관한다.


시민은 경찰민원24(www.minwon24.police.go.kr)에서 날짜, 물품 유형, 사진 등을 검색해 본인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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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15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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