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법관에 청탁" 30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1심서 징역 12년


법원 "사법부 불신 초래…죄질 극히 좋지 않아" 질타


뒷돈ㆍ청탁 (PG)뒷돈ㆍ청탁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실소유주의 아들이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기망 행위, 편취의 범의(범행 의사)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이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rirangtimes.com/news/view.php?idx=8480
  • 기사등록 2026-06-29 14:57: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여행소식] 필리핀 은퇴비자 한국인 1만4천700명…중국 이어 두 번째
  •  기사 이미지 [신간] 접촉과 교류가 낳은 산물…'서양의 탄생'
  •  기사 이미지 [속보] 李대통령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 역량 총결집"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