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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군수 문경복)는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2025년 1월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옹진군(군수 문경복)는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2025년 1월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6만원에서 18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11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

 

최초 지급자는 해당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정주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서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앞으로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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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6 0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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