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8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 지원…지원사업 시행 이전 입주한 피해자도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7-31 09:08:54
기사수정

구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rirangtimes.com/news/view.php?idx=5723
  • 기사등록 2024-07-31 09:08: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여행소식] 필리핀 은퇴비자 한국인 1만4천700명…중국 이어 두 번째
  •  기사 이미지 [신간] 접촉과 교류가 낳은 산물…'서양의 탄생'
  •  기사 이미지 [속보] 李대통령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 역량 총결집"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