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천구, 주유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 - 금천구 내 주요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 이후인 2024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3-11-10 09:50:01
기사수정

금천구는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유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동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1월 1일이며, 3달간 계도기간 이후 2024년 2월 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천구는 계도기간 중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rirangtimes.com/news/view.php?idx=4808
  • 기사등록 2023-11-10 09:5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여행소식] 필리핀 은퇴비자 한국인 1만4천700명…중국 이어 두 번째
  •  기사 이미지 [신간] 접촉과 교류가 낳은 산물…'서양의 탄생'
  •  기사 이미지 [속보] 李대통령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 역량 총결집"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