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산
오늘(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일반주택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피스텔의 고정이된 대출만기(8년)가 아파트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 만기 적용을 받게 되었다.
부천의 오피스텔현재 오피스텔은 DSR 계산시 대출만기가 8년으로 고정돼 있어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불리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연 5% 이자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DSR은 30.4%가 적용되지만,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대출만기가 30년으로 계산돼 DSR은 12.8%가 된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산정 만기가 짧아 매년 갚아야할 원리금이 더 높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되,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만기를로 반영,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금융 위원회
예를 들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연 5% 이자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1억3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8천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조치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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