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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조민 법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 기사등록 2023-03-16 14: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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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캡쳐=뉴스1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인 낮 12시56분께 부산법원종합청사 일반증인지원실에 입장,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정장에 회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낀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으로 오늘오후 2시에 증인신문에 참석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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