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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곳곳에서는 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시흥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감시 및 단속 집중 강화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 잇따라... 시흥시 `산불위기 경보`상향 (사진제공=시흥시청)

이는 산불 발생 증가, 건조 특보 확대 및 영농행위 등에 따른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26일 1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조치다.

 

기상여건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작은 소각행위의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논과 밭, 공장지대에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은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므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영농 부산물은 파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불법소각행위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제5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헌 시흥시 녹지과장은 “산불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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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3 09: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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