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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역 입대 피하려 42kg까지 감량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0킬로그램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42.9킬로그램까지 줄여 신체 등급 4급 판정
  • 기사등록 2023-02-14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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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 JIBC

군현역 입대 피하려 42kg까지 감량한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군 현역 입대를 피하려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0킬로그램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42.9킬로그램까지 줄여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자료출처 : JIBC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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