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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혐의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곡상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 -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수 없다.”는 판결
  • 기사등록 2023-02-08 15: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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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선거공판 출석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으나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뇌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뒤 핵심 관련자에 대해 나온 법원의 첫판결이다.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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