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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상 연 0.8% 초저금리 융자사업 실시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상환기간 4년, 대출금리 연 0.8%, 보증수수료 0.8% -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
  • 기사등록 2023-02-03 11:22:49
  • 기사수정 2023-02-03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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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현재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로, 약 2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확인하거나 재단 대표전화(☏1577-379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인천시청 보도자료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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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2-03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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