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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기사등록 2023-01-30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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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과 카페, 식당과 쇼핑몰, 외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터미널, 공항에서도 착용 의무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작기요양기관, 전신건강 증신시설, 장애인 복지시설등)과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안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여야 하고,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 상황에따라 마스크를 착용,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감염병 예방에 함께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제공:질병 관리청

 

김춘산 (c4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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