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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품목 확대
  • 기사등록 2022-11-16 0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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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안산시,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은“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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