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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1:08
아리랑타임즈 언론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96

아리랑타임즈 언론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아리랑타임즈 언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 정착

 • 언론 윤리 의식 제고

 • 독자 신뢰 확보

 • 자율적 윤리 규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 구성 원칙

 •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1~2인 포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위원장은 편집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위원은 발행인/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위원 자격 (추천 예시)

 • 편집국장 (위원장, 당연직)

 • 부편집국장 또는 선임기자 1~2인

 • 경영지원팀장 또는 행정 담당자 1인

 • 외부 전문가 1~2인 (언론학 교수, 변호사, 언론윤리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 필요 시 객원위원(상임위원 외) 추가 가능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해임,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 1인을 두되, 편집국 소속 기자가 겸임하며 회의록 작성, 자료 준비,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도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보도 내용에 대한 윤리 위반 여부 심의 (독자 제보, 내부 신고, 자체 점검 등)

3. 오보·편향 보도에 대한 정정·사과 권고

4. 기자 및 편집 구성원에 대한 윤리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5. 윤리 관련 제도 개선 및 강령·요강 개정안 제안

6. 기타 언론 윤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7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외부위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심의 또는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절차)

1. 윤리 위반 의심 사안 발생 시 누구나(독자, 내부 구성원)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접수 후 간사가 사실 확인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한다.

3. 해당 기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다.

4. 심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중대한 경우 발행인에게 보고한다.

 

제9조 (비밀 유지 및 제척)

1.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인 또는 친인척 관련 사안,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 (징계 건의)

위원회는 윤리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구성원에 대하여 경고, 보도 정정, 감봉, 정직, 해임 등 징계 건의를 발행인에게 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심의와 발행인 승인을 거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아리랑타임즈는 언론윤리위원회를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책임 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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