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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2 00:58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 실천 요강
글쓴이 : arirangtimes
조회수 조회 : 87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 실천 요강

 

서문

아리랑타임즈 보도 윤리 강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본 실천 요강을 제정한다.

모든 기자 및 편집 구성원은 강령의 정신을 준수하고, 이 요강을 업무의 기준으로 삼아 취재·보도·편집 과정에서 철저히 적용한다.

 

제1조 (언론 자유와 독립)

1. 취재원, 광고주, 정치권, 경제권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경우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한다.

2. 기사 게재 여부 및 내용은 기자 본인과 편집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다.

3. 외부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받지 않으며, 받았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고 보고한다.

4. 기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기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제2조 (진실 보도와 정확성)

1. 최소 2개 이상의 독립된 출처를 통해 사실을 확인(다중 검증)한다.

2. 익명 취재원의 정보는 반드시 추가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며, 기사에 “익명의 취재원에 따르면” 등 출처를 명시한다.

3. 현장 취재 시 사진·영상·음성 기록을 최대한 남기고 보존한다.

4. 통계·수치·과학적 사실은 반드시 공식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5. 속보 보도 시 “속보” 표시를 하고, 후속 취재를 통해 내용을 보완·수정한다.

 

제3조 (공정성과 균형)

1. 논쟁적 사안 보도 시 찬·반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한쪽 의견만 나올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기사에 밝힌다.

2. 반론권 보장: 비판 대상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고, 답변을 기다린 후 보도한다.

3. 제목·리드·본문에서 과장·왜곡·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특정 집단(지역·연령·성별·종교 등)을 일반화하거나 차별·비하하는 표현을 금지한다.

 

제4조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

1. 범죄 피의자 보도 시 ‘○○씨’ 등으로만 표기하며, 불필요한 신상정보(주소, 직장, 가족 관계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가정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명·얼굴·음성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 관련 보도 시 얼굴 모자이크, 이름 가리기 등 철저히 보호한다.

4. 자살 보도는 ‘자살’이라는 단어보다 ‘극단적 선택’을 사용하며, 방법·장소·유서는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5. 유족 인터뷰 시 강요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한다.

 

제5조 (정당한 취재 방법)

취재원은 본인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취재 목적을 설명한다.

녹음·촬영 시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비공개 취재 예외).

몰래카메라, 위장 취재는 사회적 공익이 명확하고 다른 방법으로 취재가 불가능할 때에 한해 편집국장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제6조 (저작권과 표절 금지)

1. 타 매체 기사·사진·영상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전체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2. 타 매체 보도를 ‘재가공’ 형태로 본뜬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AI 생성 콘텐츠를 기사 본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 후 명시한다.

 

제7조 (오보의 정정 및 사과)

1. 오류 발견 즉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정정 기사를 작성한다.

2. 정정 기사는 원 보도와 동일한 위치·크기·노출 시간으로 게재한다.

3. 중대한 오보의 경우 별도의 사과문(사설 형식)을 게재한다.

4. 정정·사과 이력은 내부 기록으로 1년간 보관한다.

 

제8조 (취재원 보호)

1.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기로 약속한 경우, 메모·파일 등 모든 자료에서 신원을 삭제·암호화한다.

2.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편집국장과 논의하여 보도 시점·방식·익명화 정도를 결정한다.

 

제9조 (언론인 품위 유지)

1. SNS 등 개인 채널에서 아리랑타임즈 기자 신분을 이용해 특정 세력 지지·비난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취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적 이익(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는다.

3.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가족·지인 관련 취재 등)은 사전 신고하고, 해당 취재에서 배제된다.

 

제10조 (윤리위원회 운영)

1. 보도 윤리 관련 분쟁 및 위반 사항은 윤리위원회(편집국장, 부국장, 선임기자 2인 이상)에서 심의한다.

2.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보도 정정, 징계, 해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칙

1. 본 실천 요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요강은 필요 시 편집국 회의 및 윤리위원회를 거쳐 개정한다.

3. 모든 구성원은 입사 시 본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숙지하고 서약한다.

 

아리랑타임즈는 이 실천 요강을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고 책임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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